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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0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82,544원, 원고 B에게 31,073,8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4. 19:2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89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하점면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곳은 마을입구와 접하는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의 진행방향 반대편 길가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발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E을 피고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E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 2. 4. 20:10경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 E의 유족으로는 아들인 원고 A, 남편인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망 E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가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한 지점에서 망 E이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당시는 일몰 후로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망 E을 발견하고 즉시 속도를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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