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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파출소 방향에서 하양 읍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07: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전력 있으나(1999년) 상당 기간 경과하였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유족 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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