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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4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3] 피고인은 2012. 4. 3. 01:50경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88수족관 방면에서 무봉리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 8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정신 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2015. 2. 18. 06:45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치르치르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죽도 2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에 첨부된 의사소견서 [2015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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