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21:50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입구 쪽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같은 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