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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239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4. 6. 7.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평삼거리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통과해 빠져나오고 있었다.

위 지하차도 출구에는 진입로가 끝나는 부분까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A은 마침 위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8. 14. 연수마비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4. 29.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42,290원, 위 보행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87,351,640원 합계 88,393,9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곳으로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예견되고, 위 진입로 부분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르막 형태로 진행 차량의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주체로서, 위 도로가 위와 같이 안전성이 결여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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