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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27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함으로써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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