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하여 전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대마 약 0.5g 을 흡연하며, 공용물 건인 경찰 휴대용 조회 기의 효용을 해하고 순찰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고, ②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며, ③ 경찰 휴대용 조회기 효용 해함으로 인한 공용 물건 손상 죄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중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의 기본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