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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8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이 학교 교원 단합대회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성( 同性) 의 평교 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들여 가슴, 유두 및 음모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절도로 선고유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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