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개월, 몰수, 추징 1,05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몰수, 추징 1,052,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 매도 미수) ㆍ 교부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도 ㆍ 교부하는 방법으로 타에 유통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겨드랑이 털)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