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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기소유예처분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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