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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5 2017노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몸담고 있던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자금까지 횡령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위로 금 명목의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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