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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1509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은 2016. 2. 27.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다목적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림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무권한자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I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총회 소집권한이 없는바, 이 사건 총회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J이 2015. 9. 22.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결의로 적법하게 해임됨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I이 정관 제18조 제4항,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 2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대행자의 업무권한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시공자 선정 업무는 재건축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대행자에 불과한 I은 시공자 선정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나 조합업무규정 제76, 80, 85조에 의하면, 이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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