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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7107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대구 동구 K 일원 51,912.20㎡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B, C, D, E, F, G, H, I은 각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 조합의 감사 L은 총 조합원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89명의 동의를 얻어 피고들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을 발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3. 6. 4.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C, E, G, H, I은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으나, 원고 A, B, D, F은 위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수령을 거부한 원고 A, B, D, F에게 일반우편물로 다시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통보서만 반송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13. 6. 14. 19:00경 대구 동구 M 주민센터 지하 회의실에서 피고 조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4)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을 제5호증(조합장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 총회)의 기재에 따르면 찬성표가 각 2표씩 많은데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표와 같은 개표결과가 인정된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N는 서면결의서로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찬성표에서 1표씩 감한다.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대상자 찬성 반대 기권 총계 조합장 A 212 2 10 224 이사 B 212 3 9 224 이사 C 212 3 9 224 이사 D 213 2 9 224 이사 E 213 2 9 224 이사 F 212 3 9 224 이사 G 212 3 9 224 이사 H 212 3 9 224 이사 I 212 3 9 224

다. 한편,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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