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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326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경부터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5. 9. 22. 경 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 이하 ‘ 이 사건 해임 결의 ’라고 한다) 가 이루어져 조합장에서 해임된 자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9. 29. 경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라는 제목으로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 이라고 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국민 일보 광고 사업부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총회 개최금지 결정문 사본( 조합장 해임 안건의 결의를 위한 2015. 9. 22. 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피고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자 2015 카 합 81163 결정( 피고인에게 조합장 명의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합장 업무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 등)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자 2015 카 합 81152 결정( 이 사건 해임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고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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