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다음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후 ‘2010년도 C 임시총회 개최 결과’ 보고서에 전체 조합원수 1,697명 중 858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후 2012. 4. 1.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안건결의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시공자 선정 안건(별지 목록 제3호 안건)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후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2. 4. 1.자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였지만, 새로운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 절차와 총회결의가 모두 적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함에 있어 새로운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경쟁입찰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중 시공자 선정 안건 부분 별지 목록 제3호 안건, 이하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