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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074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2005. 7. 23.자 시공자 선정결의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부산 사하구 D 일원 70,22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9.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5. 7. 23.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는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7. 7. 1. 소집된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9. 19.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설계자를 주식회사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설계자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6. 7. 23. 조합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주식회사 한국디앤씨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E은 2016. 5.경 피고 조합에게 사임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6.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E 조합장의 사임을 수리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상근이사인 F을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E은 2016. 5. 31. 조합장 사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F이 소집한 2016. 7. 23.자 정기총회에서 G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임원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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