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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39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 건조공장에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히트펌프(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김 건조공장에서 사용할 이 사건 히트펌프(제품명: 썬킹히트펌프건조기) 8대를 1대당 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합계 360,8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ㆍ피고는 히트펌프 7대만 합계 315,7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히트펌프 7대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13. 7. 4. 50,000,000원, 2014. 1. 22. 150,000,000원, 2014. 5. 12.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히트펌프를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5,700,000원 중 미지급된 잔금 7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히트펌프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히트펌프는 가열능력이 떨어져 설정된 온도만큼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습도 제거 기능이 떨어지며, 설정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갑자기 운행이 정지되는 하자가 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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