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 증설공사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밀린 월세를 내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공사비용이 없어 전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5. 18. 경 같은 방법으로 39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 증설공사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전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증거기록 2권 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