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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5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금천구 C 1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춘천시 G에 아파트 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30.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2009. 10. 30.까지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 세무서 등에 1억 8,6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이 체납된 상황이었고,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3. F 명 의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춘천시가 F 소유 토지에 압류를 했다.

돈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신탁으로 넘긴 후 PF 대출을 받아 이전 차용금과 같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F 소유 토지에는 여전히 춘천시와 춘천 세무서, 개별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된 상황으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위험이 있었기에 제 1 항 기재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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