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거제시에 있는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활어차 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과도한 외상거래로 인하여 2015. 경부터 사채를 빌려 어 대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후, 2016. 3. 경에는 사채 빚 4,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8,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가져, 매달 사채 이자 약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활어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고기를 살 것이고, 돈은 보름이나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 인의 사채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합계 18,350,000원을 위 D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등),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