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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딸이 부천에서 고 깃 집을 하는데 고기가 저렴할 때 많이 사야 된다.

그런 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

11월 15일에서 11월 27일 안에 대출금이 나온다고 하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

고기대금으로 1,500~2,000 만 원 가량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지인에게 빌린 4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제 1 항 기재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고기를 아직 다 못 구입했다.

돈을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느냐

2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제 1 항 기재 D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모자라서 고기를 아직 다 못 샀다.

대출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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