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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C, B 동 4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 베스 킨 라 빈스 위네 어 베 어스 인형 3개 '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 고데기 '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 아이 팟 셔 플 레드 '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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