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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5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5.15.(704),760]
판시사항

쟁송절차 외에서의 행정소송 및 이의쟁송 취하의 합의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북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제1차(본건 토지 아닌 것) 및 제2차(본건 토지)로 수용재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각 이의신청을 한 끝에 위 제1차분 수용토지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80구537호 의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위 제2차분 수용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에 이의사건이 계속되고 한편 위 수용토지 전부에 관련하여 위 기업자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1나380호 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1981.4.9 기업자와의 사이에 위 각재결의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 1, 2차 수용재결을 둘러싼 그들 간의 모든 쟁송을 일거에 종식시킨다는 합의 아래 (1) 위 수용토지들과 그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은 이미 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금 95,880,971원으로 하여 기업자는 공탁금을 제외한 금57,294,300원은 자기앞수표로 원고들에 지급하고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2) 원고들은 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고위원회에 계속 중인 이의쟁송을 취하하여 수용재결에 관련된 모든 쟁송을 아니한다. (3) 위 수용재산은 모두 1979.1.22자로 기업자의 소유로 속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위 기업자로부터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 3통을 교부받고 또 공탁금 해당액을 제외한 금 57,294,3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를 수령하고 위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본건 토지들에 관한 이의쟁송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화해약정은 당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들과 위 기업자의 소송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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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6.17선고 81구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