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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18 판결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집28(3)행,119;공1981.2.1.(649) 13465]
판시사항

재심사 청구기간이 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심절차의 경유

판결요지

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사 제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청이 재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당한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2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는 심사의 청구가 제3조 제2항 의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아니할 때는 결정으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이 제7조 의 규정은 제29조 에서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준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조 제11조 는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지방사무소의 소장을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청 및 심사결정을 한 심사관을 경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심사 내지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기관이 경정이나 재결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1978.11.14자 요양신청을 1979.1.5자로 불승인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1.15 노동청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바 동 심사관은 같은 해 2.20자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는 이를 같은해 3.6에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해 4.27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그 서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해 5.12에 위 재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같은 해 8.31. 제기하였다는 것이며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위 5.12.에 재심사청구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기간도과의 이유로 이의 수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이며 원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을 한 심사관을 거쳐 산재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밟음이 없이 위 재심사청구서를 반려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위 재심사청구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재심사에 대한 재결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은 무작정 그 재결을 기다려서 재결을 받은 다음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자.

본시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관행정기관에서 재도의 고려를 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려는 이른바 행정권의 자기통제 또는 자체감독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장기간 이를 다룬다는 것은 그 제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는 전심절차의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터이니 본건에서와 같이 재심사에 대하여 재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 제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결을 아니할 때는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의 기본법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2월을 기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재심사를 제기한 1979.4.27부터 상당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재결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 원고가 1979.8.31. 제기한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가 재심사 결정서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건소를 각하 하였음은 위 설시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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