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27141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나 행정소송 등으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방식의 쟁송을 통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들 주장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기초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분쟁의 경위 및 원고측 의사 등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