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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8 2014나2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의 채권 양수 1)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02.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한도 2,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위 저축은행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여 대여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종합통장대출용)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해 주었다. 2) 한중상호저축은행은 2005. 7. 8.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 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위 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는 위와 같은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3) 정리금융공사는 2007. 4.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99157)을 제기하여 200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132,809원과 그 중 2,316,853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8. 15. 확정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를 거쳐 2012. 5. 31.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고,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는 2012. 8. 28. 발송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2. 10. 31. 현재 그 원금은 2,316,85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892,384원이며,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자금율은 연 17%이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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