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166,448,582원 및 그중 64,145,440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주식회사 경기은행과 1996. 9. 13.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과목 증서대출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 1996. 12. 20. 대출한도 80,000,000원, 대출과목 할인어음으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채무라 한다), F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이 경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이 사건 채무액수는 2014. 5. 28. 기준으로 원금 64,145,440원에 지연이자 102,303,142원에 달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F은 2001. 1. 30. 사망하여, 처인 H,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선정자) C, B, D, E 등이 F을 상속하였다.
이후 H과 피고(선정자) C, B, D, E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느단49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1998.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J, 예금보험공사는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668호로 H,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선정자) C, B,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6.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H과 피고(선정자) C, B, D, E는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62773호 사건에서 H, 피고(선정자) C, B,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라.
이후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정리금융공사에게, 정리금융공사는 나우아이비캐피탈에게,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에게,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