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19,365원 및 그 중 4,452,312원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 28.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2010. 10. 6.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50,977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4. 8.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442,235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무렵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
(이하, 위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을 ‘제1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한중상호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을 ‘제2대여금 채권’이라 하며, 위 신용카드의 이용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 2)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07. 3.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게 제1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7.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캐피탈은 2009. 1. 5. 원고(2013. 3. 28.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 상호변경등기)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9. 3.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중은행과 피고의 제2대여금 채권에 관한 계약은 2005. 7.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로 이전되었고,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나우아이비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제2대여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