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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323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재건설(이하 ‘호재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6.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B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1,56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2011. 11. 2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 일부를 원고(상호 변경전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부산저축은행과 원고는 2011. 11. 24. 위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대한 공고를 하였다.

다. B은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0. 12. B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단3650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마. 2012.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3. 5.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8,778,4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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