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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7.13 2016가합37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4. 2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5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C, D, 원고는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저축은행은 2008. 7. 4. B에 8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C, D은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같은 날 저축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관계 및 기술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을 차입함에 있어,

1. 2007. 9. 13.자 E사와 B 사이에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

2. 2007. 11. 2.자 추가 라이센스 계약

3. 2007. 9. 13.자 주주계약 상기 3항의 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여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시

2. 대출금의 만기가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시

3. 대출금의 자금사용용처인 B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시

다. 저축은행은 B와 위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B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2009차877)하였고, 이 법원은 2009. 9. 7. ‘B와 원고는 연대하여 저축은행에게 647,847,732원 및 그중 59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저축은행과 원고 사이에서 2009. 9. 2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09. 10.경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예탁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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