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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8. 02:3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김해시 능동로 114, 석봉마을7단지 부영임대아파트 앞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나가고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지인에게 연락하고자 지인 연락처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왜 그라는데, 경찰 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 연행되어 가다가, 같은 날 02:55경 김해시 능동로에 있는 능동교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우측 뒷창문을 수회 쳤다.

이에 같은 순찰차에 동승했던 김해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경위 B의 왼팔 상박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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