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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4. 04: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2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순찰차 뒷 유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이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14. 04:4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C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다가오자 발로 E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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