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4. 04: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2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순찰차 뒷 유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이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14. 04:4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C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다가오자 발로 E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