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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5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23: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공동피고인 E이 같은 날 22:49경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윗부분을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47세), 경사 J(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을 질문 받고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J의 배와 등을 수회 찼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K(26세)에 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입으로 피해자 J의 종아리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찰차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다리와 사타구니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의한 종아리, 허벅지 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태워진 다음, 피해자 K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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