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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3:4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노상에 있던 공사용 모래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시 모래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주먹으로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에는 경위 E에게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모래를 뿌리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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