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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20: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인도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들에게 “너거가 신고 했나, 씨발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채워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계속하고, 그곳 인도 주변 기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F에 있는 OO파출소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경위 E에게 “니 경찰만 아니면 나한테 한 대 맞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20호(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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