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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누400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0. 12. 27.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에서 건설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7. 12. 3.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 자격 등을 신고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토목시공 관련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 자이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괄호 부분 생략)ㆍ설계(괄호 부분 생략)ㆍ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ㆍ철거ㆍ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ㆍ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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