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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31403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8, 11, 12, 을14의1, 2, 3, 을15, 을16의1, 2, 3, 을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대구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원고의 일반현황은 2015. 6.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사업자단체명 설립일 운영회비 구성사업자 수(명) 2015년 예산액(원) 원고 2011. 5. 1. 감리자 선정시 계상된 감리비의 7.5% 679 1,040,867,000 2)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가)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건축사가 그 업무를 영위하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건축물의 감리제도 공사감리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3) 대구지역의 건축사 현황 대구지역의 건축사는 2015. 6. 기준 총 764명이고, 이 중 원고에게 소속된 건축사는 679명으로 대구지역 전체 건축사의 88.8%이다.

다. 원고의 규제행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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