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7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 분야 고급의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바,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경력증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후 관련 공사를 수주하면 일을 맡기고 피고인 명의로 4대 보험 등을 가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