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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정3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충족하여만 건설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초급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B을 2015. 10. 1.부터 2016. 8. 19.까지 최저임금으로 상시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취업시켜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C이 건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5. 10. 1.부터 2016. 8. 19.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C에 위장 취업하고, 자신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C에 대여하였다.

다.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업’을 등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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