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10.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중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5. 19.부터 위 집합건물 중 3층 309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관리비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선 2006. 1.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등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2014. 12. 5. 개정) 제8조 (구분소유자의 구체적 의무) ① 구분소유자는 상가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주체) ① 상가 내의 건물 및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경비의 부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입주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담금: 공용건물이나 공동시설물의 “대수리”로 발생되는 경비의 분담금은 구분소유자가 분담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고지서에 합산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0조(관리비 등 산정기준) ①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③ 관리비는 1개월을 기준하여 발생한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