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9,768원과 그중 50,614,12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를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80 지상에 있는 ‘제일프라자’ 집합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3호, 501호, 601호, 603호, 604호, 702호, 703호, 704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를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건물의 유지관리 및 상가 활성화에 소요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 제비용의 부담의무
8.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련법령과 상가자치회의의 규약, 제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11조 (관리비 등의 연대채무 및 최종책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상가자치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구분소유자가 진다.
제12조 (금지 사항)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관리비, 홍보비 등 상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부과되는 제 경비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53조 (관리비)
1. 직접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혹은 점유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청소, 경비, 사무, 안내 등 인건비, 가스, 전기, 상수도,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