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5. 19.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층 309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별지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0.분부터 2014. 11.분까지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24,475,780원을 부과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한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2017. 7. 5. 개정된 것) 제8조 (구분소유자의 구체적 의무) ① 구분소유자는 상가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주체) ① 상가 내의 건물 및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경비의 부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입주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담금: 공용건물이나 공동시설물의 “대수리”로 발생되는 경비의 분담금은 구분소유자가 분담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고지서에 합산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0조(관리비 등 산정기준) ①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③ 관리비는 1개월을 기준하여 발생한 인건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업무관리비, 수리비, 연례경상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등 기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 징수한다.
산출방법은 전유부분은 개별사용 실적에, 공용부분은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