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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9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91.86㎡를 인도하고,

나. 2016. 8.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91.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관리비 월 200,000원, 공동수도, 공동전기,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25일까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월분 임대료, 관리비를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납부할 금액의 매월 5%의 가산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은 이의 징수를 목적으로 임차사무실내의 공동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용도제한]

1. ‘을’은 상기 임차물건을 (맛사지 승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발생되는 제반행정조치 및 과태료 등의 발생비용은 ‘을’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24조[원상복구] ‘을’이 시설한 칸막이 기타 변조시설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위 복구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을’이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발생되는 소요경비는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천정; 렉스 (등설치; 사무실) 벽; 흰색 페인트 바닥; 아스타일

나. 피고는 2014. 11.부터 2016. 6.까지 아래 [표] ‘미입금 누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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