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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8045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A빌딩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갑 제1호증(관리규정) 제51조], 피고는 A빌딩 201호, 501호, 505호, 508호, 511호, 601호, 603호, 701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A빌딩의 모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입주자’)와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사원에 적용한다.

제6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의 업무는 당해 건물의 공용구역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입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전제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 공용부분의 운영, 청소, 안내 및 관리

6.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

9. 기타 건물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비)

1. 본 규정에 의한 월 관리비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입주통보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을”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2.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입주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3. 관리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업무에 실제 발생되는 관리비를 실비 정산제로 비용을 각 입주자에 분담하여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하며, 입주자는 매월 소요되는 관리비를 관리인의 고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은행계좌 등)와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1. 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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