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나15928
관리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인 ‘A’의 관리단인 사실, 피고는 2013. 6.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인 A 제6층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F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기된 신탁원부상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기타 신탁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A의 구분소유자등(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충당금(수선비용)을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단으로부터 고지된 관리비를 매월 15일까지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를 지체하면 연체된 개월수에 따라 1개월 연 3%, 2개월 연 4%, 3개월 연 5%, 4개월 연 7%, 5개월 연 9%, 6개월 연 11%, 6개월 후 매월 연 11%의 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충당금의 최종납부의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있는 사실,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왔으나 2015. 8.부터 피고 또는 임차인 어느 누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9. 2. 19. 기준으로 관리비 265,255,520원을 미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