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유효)
심판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는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가 됨에 불과하다.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 일방이 경솔하게 장래 이혼할 때를 예상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섭)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당원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청구인 본인신문결과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1994. 3. 4.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아 같은 해 5.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혼인 후 육아 등 가사에 종사하고, 상대방은 혼인 후 농사를 짓다가 1980.경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여 왔다.
(3) 상대방은 1991. 4. 18. 그 동안 번 돈과 농협 대출금 등을 합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해 7. 18.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혼인 후 가사노동 등으로 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보존에 협력한 청구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양인 공동의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들이 이미 이혼한 이상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와 같은 장래 수령예정 퇴직금까지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는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가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상대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6, 13호증, 을 제1호증(을 제1호증은 청구인이 그 서명, 무인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상대방이 이 문서의 여백에 애초에 없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의 각 기재(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3. 봄경부터 소외 1, 2와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12. 18. 상대방이 청구인의 불륜관계를 문제삼지 않고 자의 양육을 책임지는 대신 청구인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양인이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와 청구인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청구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는 이혼 전의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 일방이 경솔하게 장래 이혼할 때를 예상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