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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6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8. 4.경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김해시 E 공장용지 1,909㎡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4. 15.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변제기일 2008. 8.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한 점, 피고들은 부부인 점,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 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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