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처 C가 2006. 12. 19.부터 2011. 10. 28.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6억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도 C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6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가사 피고의 공동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는 피고의 처로서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에 터잡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C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대리권인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C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한 이상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C의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동차용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이 있는바, 먼저 갑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1, 12호증, 을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갑제1호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 갑제6호증의 23, 26, 43, 44, 5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