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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827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C는 중,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는 2009. 7. 24.경 D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8. 31. 마쳐졌다) 금원을 차용한 다음, 2009. 7. 24.부터 2009. 8. 12.까지 3차례에 걸쳐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E(2009. 12. 9.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2009. 11. 30. 900만 원, 2009. 12. 1.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0. 11.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 B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이사 비용 등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0. 8. 30. 그가 피고 B 명의로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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