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31. 120,000,000원, 2012. 1. 31. 80,000,000원, 2012. 10. 10. 100,000,000원, 2012. 10. 30. 90,000,000원, 2012. 12. 30. 45,000,000원, 2013. 1. 20. 60,000,000원, 2013. 3. 5. 25,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2015. 3. 31. 2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보증의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갑 제1 내지 7호증)은 위조된 것이다.
판단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들은 원고가 대여의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갑 제1 내지 7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개의 차용증(을 제4 내지 8호증)에 의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갑 제3 내지 7호증(차용증,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과 ”D“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각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 3,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3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위 3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